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 작업이 허가 통지 기간 단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준설 범위의 명확화
항로와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 작업이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관리청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변경 후
관리청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개발사업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새로 짓거나 고침), 보강, 유지, 보수 및 준설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