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기관의 변경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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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변경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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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 추천이나 결격사유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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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 기간 동안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심사하고 관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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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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