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친환경 택시의 보급을 돕기 위해 전기·수소차 택시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택시 취득세 면제 확대
현재는 버스용 전기·수소차와 달리, 택시용 전기·수소자동차는 취득세를 50%만 깎아주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친환경 택시로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용 전기·수소자동차도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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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택시용 전기·수소차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택시용 전기·수소차 취득세 면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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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여기서는 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새로 살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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