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 산업 고도화를 돕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업지역 정비사업 비용의 국가 보조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을 정비할 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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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변경 전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변경 후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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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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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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