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 소재 의학·간호 등 의료 관련 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대학 의료 인력 확보 지원
발의 의원들은 고령인구 증가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위치한 의과대학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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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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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인정기관에 신청한 지방 소재 학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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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정기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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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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