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사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기반 마련
현재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관들로만 구성된 협의체에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 협의체에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지도 데이터도 원활하게 국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 구성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함
변경 후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 구성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추가하여 협의체를 구성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측량성과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의 결과물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