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할 때 절차를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신고 절차의 간소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계량기 수입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 적법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지자체장의 별도 수리 절차 없이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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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수입업의 신고)
변경 전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서류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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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량기
무게, 길이, 부피 등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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