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플라스틱 등 주요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순환원료 사용 확대 의무화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맞춰 순환원료의 사용을 늘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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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변경 후
기업간 순환원료의 거래ㆍ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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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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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원료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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