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과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 마련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거둬들이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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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제1항 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에 대한 명확한 세입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항목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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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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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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