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방법의 다양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조사할 때, 단순히 행위자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전화상담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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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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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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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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