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제도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여 전문 경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이사제에서 집행간부제로의 전환
현재 수협중앙회는 1명의 상임이사가 경제사업 전반과 자회사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요. 이를 여러 명의 집행간부가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체계로 바꾸어 사업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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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2 제1항 제2호의2
변경 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상임이사를 의미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이사 관련 규정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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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상임이사의 임기는 바뀐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해진 남은 기간 동안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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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 수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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