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유죄 판결 비율과 사건 처리 기간 등을 포함하여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사 평가 기준의 구체화
현재 검사의 자질(성실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정 기준만 있는 것에 더해, 실제 업무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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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2항
변경 전
자질 평정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공소제기 건수 대비 유죄판결 선고건수의 비율, 사건 처리 건수, 사건 처리 기간 등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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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근무성적평정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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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정
어떤 대상의 가치나 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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