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원인자 부담 원칙의 예외 인정
기존에는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 시행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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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원인자가 되어 도로공사를 수행할 때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도로관리청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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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공사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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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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