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회관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보훈회관 설치 허가 범위 확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