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인 '실무협의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실무협의회 신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외부 요인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끼리 미리 협의하고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위원회 내에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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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려는 안건 상정 및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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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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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적용제품
사람이 몸에 바르거나 먹는 등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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