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장난전화 등 소방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업무 방해 금지 규정 신설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본부나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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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변경 전
현재는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장난 등으로 소방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화재 등의 통지를 받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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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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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벌금과는 달리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인 제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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