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가 경찰이나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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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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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치정보사업자의 협조 의무와 관련 자료의 구분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보 발송 시의 비용 감면 범위와 통계 자료 제출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의 대상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긴급구조 시의 과징금 규정과 기존 벌칙 조항의 체계적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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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사업자
이동통신사나 GPS 서비스 제공자처럼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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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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