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없애고, 감사인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면제 제도 폐지
현재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으면 특정 조건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공동주택이 매년 빠짐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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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300세대 이상 또는 미만인 공동주택이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회계감사 면제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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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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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나 시설 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인과 자치 의결기구를 반드시 갖추고 관리해야 하는 공동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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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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