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근로시간' 대신 '소득' 기준으로 바꾸어, 일하는 분들이 더 꼼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입 기준의 변화
현재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적으면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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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적용 제외)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수가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바꾸어 표현하며, 일용근로자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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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근로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첫 번째 이직 시까지는 기존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 주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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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所定)근로시간
법이나 계약으로 미리 정해놓은 근로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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