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하고 담당자를 보호하며, 부적절한 청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 시스템의 투명성 및 구체성 강화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 관계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이 미리 공개해야 하는 정보(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목록을 상세히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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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 범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 법령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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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안보나 공정한 재판 등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정보 목록 작성과 사전 공개 대상 확대, 청구 처리 간소화 등 운영 절차를 개선했어요.
고의적인 정보 은폐를 막고 담당 공무원을 폭언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들을 담았어요.
심의회의 역할 확대와 보고서 공개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했어요.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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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공개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가 모여 심의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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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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