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금 관련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교정시설 등에 있는 사람에게도 서류 송달
서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 등에게 서류를 보내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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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서류의 송달)
변경 전
현재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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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의 성립 시기와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압류 시 시효 중단과 우선 징수 예외 등 체납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의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류 송달 방법과 결정·경정 청구, 포상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서류 송달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송달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는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대리인 선정 관련 규정은 일부 소급 적용되거나 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등 항목별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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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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