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위해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낙찰자를 위한 매각결정 기일 연기 허용
공매재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자격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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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매각결정 기일 연기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낙찰자가 자격이 부족할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해 당초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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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매 재산의 매수 자격과 매각 결정 기일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세금 관련 가산세와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대금 차액 납부 시의 기한 설정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매각결정 기일 연기에 관한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매공고부터 적용되며, 체납처분 중지 관련 규정도 시행일 이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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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재산 등을 매각할 때, 일반적인 경매와 달리 공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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