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개발공사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조달 및 투자 절차의 유연성 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는 한도를 두지 않고, 특정 조건에 맞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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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조건(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친 사업이나 소액 출자 등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더 명확히 하고, 해당 경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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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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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 검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미리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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