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신탁증서의 원본이나 등본을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인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기반의 행정 혁신
신탁증서의 원본이나 등본을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식 서류를 갖춘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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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변경 후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본점 또는 지점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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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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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증서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과 맡는 사람(수탁자) 사이의 약속을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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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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