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전주시로 명시
헌법재판소법에 소재지 조항을 새로 만들어 헌법재판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을 심판하는 헌법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