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빈집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 위치, 노후도, 매매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서 빈집 매매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빈집정보시스템 공개 내용 구체화
지금은 시·도지사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정보에 빈집의 소재지, 노후도, 매매정보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조건(활용 목적 범위 내, 소유자 동의)에서 공개하되, 공개하는 빈집정보에 빈집의 소재지, 노후도, 매매정보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보시스템
시·도지사가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