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배출가스 인증 위반 시, 잘못의 정도나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차등화
단순한 행정 실수나 계산 착오로 인한 경우와 고의적인 부정 인증을 구분하여, 위반 정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
변경 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변경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보통 행정적인 처벌의 성격을 가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