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미납 시 독촉 안내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독촉 안내의 디지털화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나 환수금을 내지 않았을 때 보내는 '독촉' 안내를 종이 문서로만 보내고 있어요. 이 법안은 납부 의무자가 원할 경우 전자문서(전자우편 등)로도 독촉을 받을 수 있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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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환수금 등의 독촉에 대한 전자문서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로만 안내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신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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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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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촉
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내지 않을 때, 언제까지 내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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