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동물관리지도원 제도 신설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의 관리와 안전조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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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동물관리지도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의 관리와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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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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