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주택지구 안의 공공주택 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비율도 법으로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상향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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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지구를 말하고, 공공주택별 비율(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70 이상이 되는 지구를 말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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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비율 규정은 시행 이후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정된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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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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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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