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안전성 기반의 추가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제조 정보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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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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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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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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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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