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상시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시적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 확립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할 때,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처음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법안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시정 신청과 조사, 조정 및 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 요구와 사후 관리,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직접 고용 원칙 준수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이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