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반이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절차의 간소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 적법한 서류가 제출되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별도로 수리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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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변경 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적법한 서류 제출 시 즉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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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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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등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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