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의 간소화
발의 의원들은 출판사가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 등)가 별도로 수리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 사업자의 민원 처리 과정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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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자체(시장 등)는 출판사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통지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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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나 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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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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