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증서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인정하여 행정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기반의 원본 인정
국제선박보안증서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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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4항
변경 전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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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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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성, 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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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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