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개량하거나 역을 증개축할 때,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이라도 국가가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원인자 부담 비율 기준을 법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는 지자체 등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율을 대통령령에 통째로 위임했는데, 앞으로는 사업 유형별 부담 방식을 법률에 직접 나눠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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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 이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를 '원인자'로 정의하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사업 유형별로 직접 정해요. 특히 원인자 요구에 의해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해 기존 역 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그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신설해요. 그 밖에 노선 이설, 신규 노선 지하 건설, 신규 노선 역 시설 건설, 기존 노선 역 시설 건설·증개축 등 유형별 부담 방식도 함께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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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한 국가 이외의 자를 말해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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