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사이버폭력 피해 촬영물 삭제를 교육감·교육장이 피해학생 요청 없이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교육장의 직권 삭제지원 요청 신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삭제지원요청자(피해학생·보호자·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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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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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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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거나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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