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기관끼리 정보 공유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도 본인정보 제공요구권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비서류 요구 원칙적 금지
행정기관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 기업 등에게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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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민, 기업 등에게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어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요구 현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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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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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한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함께 이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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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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