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입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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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바뀌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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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재구조화계획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같은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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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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