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생태·자연도 등급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반려하거나 변경된 등급을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대행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부정행위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서 반려 근거 마련
같은 지역에 같은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자료 보완 요청에도 자료가 미비하거나, 이의신청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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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의신청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의신청 대상 토지의 소유주 등이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와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등급 변경 고시를 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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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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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자연도
산·하천·습지·호소·농지·도시 등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만든 지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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