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수소연료공급시설용 수소가스 생산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소 생산단계 지원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수소를 활용하는 단계에만 지원이 집중돼 있었는데,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도 자금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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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의2.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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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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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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