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약관을 만들 때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더 이상 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용도별 차등요금제 금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주택용·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해서 용도별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용도별차등요금제를 규정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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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용도별차등요금제(주택용이나 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나 누진요금제(전력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을 증가시키는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를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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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정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약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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