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을 교전 중인 국가에 파견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견부대' 정의에 개인단위 결합·연합 포함
지금까지 '파견부대'는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을 제외한 국군부대만을 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결합이나 연합도 파견부대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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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정의 본문은 그대로 두고,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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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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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령관의 지휘 아래,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유지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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