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쇠퇴하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품권 가맹, 화재공제, 빈 점포 활용, 공동사업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자율상권구역 상인에서 활성화구역 상인으로 넓어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활성화구역 상인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1항
변경 전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 대상이 활성화구역 내 상인 및 조합으로 넓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