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품질 미달 골재 공급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만들고, 건설현장 암석을 골재로 더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품질기준 미달 골재 공급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 품질검사는 받았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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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8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를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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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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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같은 건설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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