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고 생활지원금 지원을 새로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외국 거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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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지원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후단을 새로 추가해요. 나머지 지원대상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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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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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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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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