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이 전입세대확인서도 제시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전입세대확인서가 새로 추가돼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에 대해 위임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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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제4항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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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문별로 시행일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개정규정만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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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입세대확인서
특정 주소에 전입 신고된 세대의 정보를 확인해 주는 서류로, 그동안은 임대차계약 당사자나 건물 소유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만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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