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인하려면 사용자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해요. 도급, 위탁,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계약 형식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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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성을 뒤집는 방식의 추정 규정이 없어요. 제1호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에요.
변경 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다만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노무가 이루어졌다는 점, 노무제공자가 동종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모두 증명하면 이 추정이 깨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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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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