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등이 그곳으로 옮겨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략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특례 신설
병무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안보, 국가경제, 전략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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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략산업 관련 병역지정업체를 규모 제한 없이 선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등이 그곳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병무청장이 관계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전략산업 관련 병역지정업체를 규모 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일정 요건에 따라 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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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지정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이 군 복무 대신 근무하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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