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거지원금 지급요건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성폭력·유괴·살인·강도범죄 등의 피해자나 그 동거가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고 법원 등의 보호처분·잠정조치·준수사항 부과 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범죄 발생 전 이미 해지 통지를 했거나 임대인이 해지에 협의한 경우, 사회통념상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아동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 등의 피해자나 동거가족이 임차인인 경우,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국가가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과, 지급하지 않는 예외 사유,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보호시설 이용과의 관계를 정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지원금
범죄 피해자가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